작성일 : 15-04-02 12:22
공사대금 2012가합25008 사건 일부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08  
대금이 예정대로 지급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고
상대방은 우리의 책임이라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성고 감정이 문제였는데,
감정인은 두가지로 감정을 하였습니다.
1. 전체 공사 금액에 대비한 현재 공사금액
2. 공사대금 지급방식에 의한 공사금액
 
통상은 1의 방식에 의하는 것이지만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하여 특볅한 규정이 있는 사건이었기에 법원은 2의 손을 들어 주었고, 그 결과 원하는 수준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급인은 항소할 것이라 예상되는데
끝까지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주대 부동산 대학원에서 만난 교우 사건인데 나름대로 잘 되어서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