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사안이고,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에서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강간으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된 사건이다.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상태가 명확해 보이지 않았지만 1심이나 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장애 상태에 대하여는 너무 쉽게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여러명이었는데 나이가 모두 70대가 넘거나 하는 노인들이어서 더욱 안타까운 사안이었다.
다행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어제 모두 석방되었다. 무죄를 받지 못하여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인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뿌듯하다.......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임신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등 위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장애인은 아니라고 느꼈다. 변호인으로서 피해자보다는 피고인의 입장을 더 생각하는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법망에 걸리면 법은 너무 가혹하고 무심하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더 조심하는 삶, 조금이라도 양심에 꺼리는 행위는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