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7-24 09:26
2016가단218583 주위토지통행확인 청구의 소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49  
어릴적 친구가 소개 부탁하여 하게 된 사건인데 승소하여 마음이 좋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쪽에 임야를 매수한 사람인데 임야에 통하는 통로가 없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군 부대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부지를 조금 통행하면 되는 사건인데 군부대에서 거부하여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개발을 위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었지만, 

임야에서도 산지관리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등 산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산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을 경우 입목벌채가 가능한데, 그러한 경우 차량의 통행은 허용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원고 임야를 임야의 현황대로도 이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과 다를바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