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재를 임대해 준 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가 진행되도록 도와 준 사례인데
공사가 완성되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형사고소 및 수건의 민사 소송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일부 사건의 항소심만을 맡게 되었으나,
거의 대부분의 사건을 패소한 원고는 거의 의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대금은 인정받고 마무리되었는데 기억할만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1.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시행령 121조의 4에 따라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 이유없다.
2. 건물 준공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는 등의 이유로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지친 원고에게 그저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