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1-19 10:56
2015노 1946 임대주택법위반 무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50  
1심에서 유죄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 피고인은 ...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판매나 전차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2. ...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 매도를 위임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권리가 ....에게 매도되었음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3. 4.  기타 두가지 이유를 더 추가로 하여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
 
사실 임대주택을 양도하여 차액을 남기려고 처음부터 의도하였던 피고인의 잘못은 명백한 것이나,
실제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애매모호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