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청구인이 상대방들이 성년이 된 이후로 현재까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 000에게 청구인 000에 대한 과거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깔끔하게 승소하여 마음이 편한 사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