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26 11:40
2018느단50976 부양료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32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청구인이 상대방들이 성년이 된 이후로 현재까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 000에게 청구인 000에 대한 과거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깔끔하게 승소하여 마음이 편한 사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