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5-30 15:41
2017가단10508손해배상(기),2018가단10253 물품대금 반소 승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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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어떤 피고 사이에 버섯을 재배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동업계약 체결 당시 수익과 비용의 정산은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버섯재배사의 습도조절장치에 그 설치와 관련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뱔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정산금,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을 당하였고, 피고의 물품대금 청구는 인용되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원고의 경우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된 셈이죠...... 재판 자료를 잘 정리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그러한 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