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직원에게 송금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피고 운영의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강제집행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음에 반해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품위유지비로 일부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묵인한 것으로 본 것은 증인의 진술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