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6-30 11:13
2015가단112814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48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 사이에서 2012. 11. 20. 이 사건 제2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금융기관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였는데, 결과가 좋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무리한 것이 있었고,
금융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에 특별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부부별산제의 원칙이 그대로 유효하게 지켜진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