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1-06 09:31
수원지법 2019가단541885 근저당권말소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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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차용증 특약사항에는 개발행위허가 명의를 원고 단독명으로 변경해 줄것까지 예정하고 있지 않다.

2. 이 약정의 내용은 투자금반환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특약사항 4항은 위와같은 채무의 인정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의 업무 즉 허가사항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으로 협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3. 000의 사망이후 000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이어가게 된 점.

4. 000은 000또는 피고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5. 피고는 허가사항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보일 뿐, 이후 명의변경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 또한 명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인감증명등의 서류를 000측에 전달하고 변경된 명의인 중 한 사람으로 된 점.

6. 기존 허가권자들의 허가권 일부를 원고나 수분양자들에게 각각 양도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권자를 변경한 것이라는 변경위 경위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반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7.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그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써 관련 사건 3건이 모두 승소로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원고측이 집요하게 이 사건과 관련된 반대되는 주장을 계속한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여러가지 객관적 자료가 피고측에 유리하였고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받은 것도 크게 작용하였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