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9-18 08:58
2020나53231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06  

1.   000에게 00산업을 대리하여 1,2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

   나.   000과 피고가 000의 사망이후에도 자신들이 아니라 원고들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협조해 온 사정

   다.   윤00의 증언, 000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2.   피고가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0000의 기존의 권리의무관계와 모두 단절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고, 000이 부담하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가 원고 및 다른 사람들에게 사업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협조

   나.   000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도 한 사정

   다.   윤00의 증언


이러한 이유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다.............


시간이 오래걸리기는 하였으나, 승소하여 다행입니다.  기분좋은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