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1-20 16:45
2018가합1301 및 반소 토지인도 등 승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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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침범의 사실은 분명한데,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주위 토지와의 경계, 토지의 형상에 비추어 나부분 토지가 별지 1 기재 토지의 한 부분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원고는 2012년경 복지타운을 기획, 설계하면서 피고들에게 별지 1,2 기재 각 토지의 경계선을 특정하기 위한 측량을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는 등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경계선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피고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주 점유 추정은 유지 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는 내용으로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