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대리하여 피고로서 방어한 사건입니다.
1.
별도의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신청에 따라 승인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로 되는 경우 이 사건 집합건물의 수분양자인 원고의 이 사건 잔여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잔여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서 사업대상지 면적을 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따라 법률상 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2.
주차대수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사실자체가 없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수분양자에 불과한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각하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무리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소송대리인으로 처음 맡아 진행한 사건이 승소하니 마음이 가볍고 기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