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 내지 피고들의 중개보조원등이 000의 전세계약서 위조행위에 관여하였다거나, 000가 원고를 기망하여 그와 같은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1심과 같이 원고 청구 기각으로 무난히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승소는 당연하고,
패소는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 변호사의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