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맨 처음 일정한 부분의 재산을 나누어주기로 했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하였던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지속적으로 약정의 존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2. 망인에게 이 사건 증여대상 토지를 망인의 사망후 망 000등에게 균등하게 분배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증인 000은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약정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한 약정이행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나. 금액을 살펴보면, 균등하게 분배하지도 않았다. 또한 순탄하지 못한 가정생활끝에 000이 암으로 사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망인의 사망무렵까지 그와 같은 뜻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망인이 직접 보유한 부동산도 5억여원에 달하고, 균등하게 자식들에게 분배할 의도였다면 상속재산만 따로 이전하지 않을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충분히 자녀 개인에게 이전해 줄 수도 있고, 번거로운 절차를 통할 이유가 없다.
라.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 바 없다. 또한 위 사건에서는 이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추가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을 분할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특별수익으로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증여 대상 토지 중 일부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마. 이 사건에서 000 등이 취득한 토지를 특별수익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 000 은 피고 000의 증여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는 한편, 000은 이 사건 증여대상 재산 중 상당부분을 이미 무상으로 증여하였음에도 이를 증여하지 않은 상태의 특별수익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피하면서 원도에 대한 유류분을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균등하게 분할하도록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상대방의 욕심이 과도했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일정한 몫을 인정받았음에도 균등한 상속분 상당액을 계속적으로 요구한 사건으로 "욕심"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