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5-26 11:20
2020가합403675 매매대금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30  
   http://매매대금 [1450]
   http://약정금 [1621]

여러가지 사정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지급할 매매대금을 우선 30억원으로 하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그 3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중 70%를 원고에게 추가적인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약정서상의 공과금 등 비용은 피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몇년의 세월이 소요된 소송이었지만, 결국 승소했습니다.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는 사건이었지만 계약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약정내용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승소는 역시 기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