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1-12 11:06
2021나25853 손해배상(자)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46  

교통사고를 당하여 차량이 파손되었고

차량수리후에도 남아 있는 중고차가격 하락분 등의 회복되지 않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감정까지 이루어졌고

일부 승소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항소한 사건인데 항소기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시세하락 손해액에서 30% 감액한 금액이 인용된 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보험사에서도 상당한 논거를 준비하여 대항하였으나, 1심 감정결과에 큰 무리와 이상이 없다는 것이 2심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잘 마무리되어 기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