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7-02 08:59
수원지법 2020나83331 근저당권말소 승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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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소멸을 요건사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에서 근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위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 매매계약이 유지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무난히 승소한 사건이지만, 상대방은 납득하지 않고 상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 자료가 조금은 부족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았을때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무난히 승소하여 마음은 가볍습니다. 변호사는 항상 승소와 패소, 판결을 마주해야 합니다. 변호사들은 승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 패소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때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의뢰인들과의 신뢰가 있는 상태라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분 나쁜 관계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신뢰는 필수 조건인 듯 합니다. 신뢰관계가 없다면 패소의 위험이 있는 사건은 선임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