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8-14 11:57
안양지원 2019가단105021근저당권말소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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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말소를 구하면서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1억5천만원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대화를 한점,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이전을 머쳐줄 필요가 없는 점, 확인서를 교부받고도 채권최고액 1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도록 한점 등에 비추어 매매대금 모두 지급되었다.


3.   통화내용 및 확인서 내용을 살펴볼 때 2012. 9. 경 합의해제 하였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설정은 합의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할 것이다.


4.   원고 000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1년가까이 지루하게 끌던 사건이 승소로 해결되어 기쁩니다.

승소하면 다행, 패소하면 변호사 탓..... 하하하.       변호사는 승소하지 못하면 죄인이 됩니다. 승소하면 당연한 것이고요..........